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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만19세부터 성인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성인이 아닌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말을 하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성인에 비해 몇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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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및 통장 개설하고 거의 최근엔 필수적으로 발급하는 체크카드의 발급 가능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의 통장개설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와 함께 은행에 가야하구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확인서류로 상세 기본증명서, 그리고 부모의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이 도장이 있어야 나중에 출금을 할 수 있답니다. 이때 인터넷 뱅킹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부모가 꼭 같이 가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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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학생증도 필요하구요. 대부분 학생의 경우 한도제한으로 통장이 개설되는데 한도제한을 해제하려면 아이 통신비 청구서를 들고가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장 개설하면서 체크카드를 개설하면 좋겠죠. 체크카드 서류는 통장 개설서류와 같구요. 

참고로 체크카드는 만12세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체크카드는 하루 3만원, 월 30만원의 사용한도가 부가된다고 합니다. 이상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및 체크카드 발급 가능 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후불교통카드도 만 12세부터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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