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의 특별 세액공제부분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중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부터 짚어보려고 해요. [goldk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 공제범위 및 필요서류,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국세청이에요 ㅎㅎ 우선 의료비 공제의 경우, 근로기간 이외에 지출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나 소득 요건도 보지 않아요. 다만 몇가지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비속등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나 사내 근로복지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제외대상이라고 하네요. 그럼 두번째 의료비의 범위에는 어디어디가 들어가는 지 알아볼게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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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1.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