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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외부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해요.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는 유아나 초등학생 시절에도 외국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출입국 사실도 기록이 되어있는데, 간혹가다가 이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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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정부24에서 인터넷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인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도 인터넷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부24 사이트에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메인에서 이걸 눌러주심 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의 경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인데요. 본인만 인터넷으로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본인의 여부는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으로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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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미성년자는 공인인증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은행에 통장을 만들면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면, 미성년자라도 가능해요. 대신 이 경우에는 부모가 같이 가서 통장과 인터넷 뱅킹신청을 하고, 그 다음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공인인증서로 미성년자도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인터넷 발급받으면 됩니다.
물론 미성년자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대신 이 경우는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이상 미성년자 출입국 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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