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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복무를 하게 되죠. 제대 후 만 8년 동안에는 예비군, 그 이후에는 민방위로 넘어가는데요. 예비군의 경우 동원훈련 또는 일반훈련 두 가지 중 한가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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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강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군 불참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예비군 무단불참시 받는 벌금 및 처벌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병무청 사이트에서 얻어온 정보에 의하면, 일반 장병으로 제대한 경우에는 1~4년차에 간부는 1~6년차에 동원지정이 있는 경우 동원 훈련을 받아요. 동원훈련은 그 기간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합숙으로 훈련을 받고, 일반훈련은 출퇴근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반훈련이나 동원훈련 모두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는 연기신청을 해서 다른 때에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연기신청업싱 무단불참시에는 고발사유가 됩니다. 다만 일반훈련이 2번 무단불참자에 한해 고발조치가 되지만, 동원훈련은 무단불참 즉시 고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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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훈련 불참의 경우 고발시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구요. 2번 이상 고발시에는 기록에도 남는다고 하네요.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데요. 부담불참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50만원정도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대리출석의 경우에는 대리출석인과 본인 모두 처벌이 되는데, 대리출석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원래 참석해야하는 본인은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처벌을 받게된다고 합니다. 이상 예비군 무단불참 벌금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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