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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삼성전자 배당금이 들어왔어요. 우편으로 통지가 왔는데, 찌라시 아닐까 의심하다가 열어봤더니 삼성전자 배당금 들어온다는 이야기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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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스타벅스 배당할때는 배당금에 세금을 떼고 들어왔는데, 국내 배당도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럼 얼마나 떼일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법에 잘 나와있죠. 원천징수로 검색해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가 받는 배당소득은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밖의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100분의 14 즉 14% 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본세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잡으니까 15.4%를 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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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년간 받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덜 냈으면 차액분을 더 걷어간다고 해요. 이때 특례제도로 배당 그로스업 제도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배당 소득에 배당받은 법인의 법인세액만큼 더 불린다음, 나중에 "불렸던 금액"만큼 배당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것이죠.(물론 한도액이 있지만 이부분은 복잡하니까 생략합니다)  이떄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및 그로스업된 배당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불렸던 금액은 그로스업 대상소득 X 귀속법인 세율이 됩니다. 이만큼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배당세액공제의 한도액이 또 궁금해지죠. 배당세액공제의 한도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모든 소득이 분리과세 되었을 때를 가정하고 뺀 계산한 세금(비교과세액)의 차액이라고 합니다. 

 

이상 주식배당금 세금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배당 그로스업제도랑 배당세액공제 두가지도 약간 알아봤는데요. 참고로  그로스업이 적용받으려면,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2)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 3) 주주의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돼 기본세율이 적용 되야 할 것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펀드 가입후 배당을 받거나,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배당금은 들어가지 않는다니,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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