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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테크 세금

리볼빙 결제란?

!@#$%^ 2019. 9. 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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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즉 리볼빙 결제란, 쉽게말해 내가 사용한 금액 중 약정한 결제비율 만큼만 결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쓴 금액은 다음 달 신용카드 결제일에 100% 납부해야하는데, 이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도 연체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거죠.

 

[goldk1]

 

이렇게만 보면 좋은 제도일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제도에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럼 리볼빙 결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리볼빙은 일시불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카드는 한달동안 쓴 금액을 다음달에 몰아서 결제를 하는데요. 

이때 결제금액의 약속한 비율 만큼만 결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데, 위에 리볼빙 결제의 예시를 가지고 설명할게요.

저번달에 일시불 100만원을 썼고, 결제비율이 50%라고 하면, 이번달에는 50만원만 결제합니다. 여기는 어렵지 않죠.

그럼 다음달에 일시불 30만원과 5개월 할부로 50만원을 썼다면 (전월 50만원 + 이번달 30만원 ) * 0.5 + 50만원/5 = 50만원에,

이월된 50만원의 한달치 이자를 더한 503,904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최소결제비율은 10% 또는 20%이고, 최소 결제금액이 5만원 미만이면 5만원이 청구된답니다. 그리고 약정잔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전액 청구되구요. 즉 최소 5만원정도는 결제를 해줘야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금액에 대해 붙는 이자율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도요.

 

[goldk2]

 

기본적으로 리볼빙은 결제금액의 일부만 결제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부채가 쌓이는 구조에요. 그래서 정말 단기로 잠깐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리볼빙 결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gold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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