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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주식을 공부중인데요. 우리나라 1등 기업 중 하나라고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꼽겠죠? 그런데 삼성전자라고 치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이렇게 두개가 뜨더라구요. 검색해보니까 보통주와 삼성전자 우선주라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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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나 궁금해져서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보통주는 경제 이익 배당이나 잔여 재산 배분에 대하여 특별한 권리 내용이 딸려 있지 아니한 보통의 주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주식은 거의 보통주이구요. 단일종만 나올때는 별도의 표시가 없어요. 우선주나 후배주의 표준이 됩니다. 그럼 보통의 주식이 갖는 권리는 뭘까요? 보통의 주식은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도 받고, 신주도 인수할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주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선주를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우선되는 권리를 가진건데요. 주로 "배당"에 대해 먼저 배당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이렇게 우선되는 권리가 있는 대신에,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 게 보통이랍니다. 그리고 상법상 무의결권주는 발행주식 총 수에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고, 2000년부터 우선주는 종합주가지수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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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는 그 더해지는 권리등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나뉘지만, 현대에는 구형우선주와 신형우선주로 구분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각각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1) 구형우선주 (ex) 1우, 2우..) : 상법개전 이전에 발행된 우선주로 보통주보다 1% 배당 더 받거나, 미지급 배당금을 다음해로 우선해서 보충해주는 누적적 우선주 등이 있습니다. 

 

2) 신형우선주(ex) 1우B, 2우B, 1우U, 2우U) : 1999년 12월 1일이후부터 발행이 된 우선주로 정관상 최저배당률을 보장받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와 1대1로 교환을 해주는 전환우선주가 있습니다. 최저배당률은 보통 정기예금 금리이고, 최저배당률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해에 배당의무가 누적됩니다. 

 

 

이상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약간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8월 배당의 경우 삼성전자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의 배당률 차이가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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