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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말정산 특별공제도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goldk1] 본인과 직계비속등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 대상이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공제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및 부양가족에게 들어간 교육비에요. 본인은 전액, 대학생 미만 아이들은 1명당 연 300만원까지,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장애인은 전액입니다. 공제율은 저 금액의 15%지요. 그럼 공제가능 교육기관부터 볼게요. 보면 법에서 인정하는 초/중/고 대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이 됩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 독학기관, 평생 교육원 등도 되네요. 취학전 아동의 경우는 학원비도 됩니다. 또한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데,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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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1.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