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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말정산 특별공제도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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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직계비속등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 대상이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공제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및 부양가족에게 들어간 교육비에요.
본인은 전액, 대학생 미만 아이들은 1명당 연 300만원까지,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장애인은 전액입니다.
공제율은 저 금액의 15%지요.
그럼 공제가능 교육기관부터 볼게요.
보면 법에서 인정하는 초/중/고 대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이 됩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 독학기관, 평생 교육원 등도 되네요. 취학전 아동의 경우는 학원비도 됩니다.
또한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데, 교육비 대주는 사람이 국내에 근로자이면 됩니다. 국외교육기관에 대한 이야기는 위를 보시면 되는데, 제출서류를 잘 봐주세요.
학자금 대출받은 경우에는 위의 3가지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중고생은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로 교복/체육복 구입비도 되구요.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과정 수업비 및 재료비 도서구입비 등도 세액공제의 대상입니다.
아, 그리고 현장체험학습비도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그 아이 교육비가 꽤 들어가는데,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교육비공제가 됩니다.
해당 교육기관은 사회복지시설/보건복지부 인가받은 곳/외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지자체가 인정한 재활센터 등입니다.
교육비 공제대상은 기본적으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 해주는 게 기본인데요. 모든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됮 ㅣ않아요. 그리고 아이 이름으로 한 학자금 대출해서 낸 교육비는 안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중 17년 1월 1일 이전에 남이 교육비 공제를 받았다면 당연히 공제가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로 낸 교육비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공제가 되고요.
교육비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 가능합니다.
이상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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