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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라는 건 내 생활의 일부를 떼어내서 그걸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도 이런 기부라는 행위에 대한 리워드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의 기부금 세액공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goldk1] 기부금은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누어 지는데요. 세액공제 한도가 다 다르답니다. 다행히 기부금의 경우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년도에 적용받지 못해도 그 다음해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세액공제가 제일 큰 부분은 1)정치자금기부금 2)법정기부금이에요. 정치자금은 국회의원이나 당에 후원금을 내고 그 금액을 가지고 세액공제를 받는 건데요. 내 총급여의 100%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율은 10만원 이하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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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1.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