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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 이름을 붙여서 세금을 떼어갑니다. 연금도 마찬가진데요.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게 되지요. [goldk1] 이건 개인연금이건, 국민연금이건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자신의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내라면 분리과세와 합산과세중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알아두면 좋을 게 연금소득공제랍니다. [goldk2] 그리고 그보다 먼저 알아둘 것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건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2002년 납입분부터 세금을 적용합니다. 그 전에 납부하신 부분은 세금을 떼지 않아요. 심지어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소득공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납부한 보험료 중 소득공제 받은 게 없으면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제외된답니다. 이건 국민연금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보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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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3.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