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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위반으로 걸리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는데요. 현행 9만원이던 걸 2020년 말에 12만원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goldk1] 그리고 그 시행일이 5월 11일로 정해졌어요. 기사에는 승용차 기준으로만 나와서, 이번에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른 특수구역들은 똑같이 2배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만 3배가 되었더라구요.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고,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9만원, 그리고 자전거는 6만원이에요. 범칙금과 과태료 동일하게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의 주정차는 1분이상 할 경우 위반입니다. 진짜 타이트하긴 한데.. 이해는 가요 ㅠㅠ 아무튼 한번 걸리면 과태료 폭탄을 맞는 데요. 5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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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3.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