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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 이름을 붙여서 세금을 떼어갑니다.
연금도 마찬가진데요.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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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개인연금이건, 국민연금이건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자신의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내라면 분리과세와 합산과세중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알아두면 좋을 게 연금소득공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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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보다 먼저 알아둘 것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건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2002년 납입분부터 세금을 적용합니다. 그 전에 납부하신 부분은 세금을 떼지 않아요.
심지어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소득공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납부한 보험료 중 소득공제 받은 게 없으면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제외된답니다.
이건 국민연금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보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 900만원 한도에서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 연금은 1년동안 받은 총 연금액이구요.
연간 총 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이면 전액을,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구간별로 공제율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만약 제가 연 600만원정도를 연금으로 받고 있다면,
저의 연금소득공제액은 = 350 + (600-350) x 0.4 = 450만원 이죠.
연금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적용되는 건데요.
따라서 1200만원 이내 분리과세일때는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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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여러가지 소득에 대해 합산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면 종합소득으로 하는 게 유리해요.
사실 저 연금공제액 말고 본인 기본공제액이 150만원이나 되니까요.
앞서 말한 경우를 보면 ,내 연금소득공제 450만원 + 기본공제 150만원 = 600만원이 모두 공제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세금이 0이 되지요.
그런데 연금은 1200만원 이내지만(월 100만원 이하) 다른소득이 있으면
다른 소득 금액에 따라서 뭐가 더 유리할 지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 연금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9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된다는 것~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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