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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은 사람으로 말하면 민증같은 거에요. 차 소유주, 넘버등등이 나와있는 그런 건데요. 대부분 차 안에 넣고 다니죠. 그런데 오래되서 훼손되거나, 잘못해서 잃어버리거나 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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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량등록증을 편리하게 인터넷발급 받는 방법과, 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준비물도요.
차량등록증 재발급 받기위해서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 접속해야합니다. www. ecar.go.kr로 가시면 되구요. 접속시 주의사항은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멋모르고 크롬으로 접속했더니 아예 대놓고 팝업을 띄우더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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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나서 메인창에서 등록증재발급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주의하실것은 법인차량은 가까운 공공기관에 가야한다는 것! 개인소유의 차량만 요 사이트에서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의사항을 줄줄이 읽어보시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다는 두가지 체크박스를 체크해주시고, 이름 및 주민번호를 입력해야해요. 여기서 신청인은 차주여야합니다. 차량등록시에 차주로 등록되신 분이요. 주민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이 하나인 분은 아예 다 입력된 상태로 나오고 재교부 사유만 쓰면 되지만, 차량이 두개 이상인 경우는 선택버튼이 나옵니다. 거기서 재교부를 원하는 차량의 등록번호를 선택해주세요. 재교부 사유란에 보면 분실이나 기타는 좀더 여러개를 입력해야하는데요. 훼손의 경우는 저 입력창이 안뜬다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신청이 끝나고 나면 신청내역 확인 + 수수료 납부하라는 페이지가 나와요. 결제수단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다는 신기한 사실. 이것도 참고해주세요~
이상 차량등록증 인터넷발급 방법 및 수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크게 비싸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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