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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등을 발급할때 요구되는 서류중 하나가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기도 하고, 요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하기도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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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용시간에 제한이 있다고 하니, 발급방법과 이용시간을 동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접속합니다. 검색엔진을 통해서 가셔도 되고, 주소를 아시는 경우에는 주소를 입력해서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민원증명을 눌러주세요. 대부분의 발급서비스는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나서 오른쪽에 나오는 소득금액증명이라는 것을 클릭해줍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기타증명에 해당하구요. 오전 8시~오후 10시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밤늦게 발급하겠다는 생각은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ㅠㅠ 



그리고나서, 주민번호 및 신청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내역이 뜨고, 출력하기버튼이 나오는데 출력하기를 누르면 프린터로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오지요. 


여기서 잠깐! 증명구분은 근로소득자용과 사업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클릭해서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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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금융기관 제출용은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어 있어야하더라구요. 그리고 2매가 기본이구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당해 7월 1일부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구요. 종합소득세 소득자의 경우 11월부터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전전년도 분이 나오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및 이용시간 정리였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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