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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포스팅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최근에는 종이 세금계산서말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많이 발행하는데요. 초창기에는 국세청의 여러 사이트들이 각각 따로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홈텍스에서 이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죠.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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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이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통장을 만드신 후에 신청하시는 게 빨라요. 년 4400원의 이용료가 있는데, 기간내에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다시 수수료가 들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등록을 해주세요. 회원이 아니신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전자계산서만 발급하실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전자세금용 세금계산서로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 그런게 아니라면 개인용 인증서+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고, 사업장선택을 한 뒤, 다시 사업자번호+전자세금용 세금계산서를 한번 더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미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서 그걸로 로그인 했습니다.
로그인하고 조금 기다리시면, 공급자 정보는 로그인 하신 분의 정보로 채워질거에요. 이제 채워야 하는 부분은 공급받는 자인데요.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르시면 나머지는 또 쭉 뜰거에요. 자주 사용하시는 거래처라면 MY NTS에서 거래처를 미리 등록해서 쓰시면 되시구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일자는 기본적으로 오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의 빈칸들을 채우면 됩니다. 품목이름을 넣으시고, 수량과 단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하고 세액을 계산해주더라구요. 반대로 계산을 누르고 총 금액을 넣으면 알아서 나눠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모두 다 작성하셨다면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끝납니다. 옆에 이 금액을 청구함과 영수함으로 나눠져있다는 것도 꼼꼼히 봐주세요. 이상 전자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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