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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또는 재화를 제공하고 나서 돈을 받으면, 공급자는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떼어주게 되어있습니다. 원래는 종이로 되서 수기로 일일히 작성하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많이 사용이 되지요.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별도의 입력없이 불러오기가 되서 편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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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막 아무때나 떼어주고면 되는 걸까요? 세금 계산서에도 발행 기한이라는 게 존재하구요 기한 내에 발급 및 미전송 한 경우에는 가산세도 붙습니다. 

자 우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부터 볼게요. 면대면으로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그냥 써주고 받으면 땡인 되게 심플한 관계인데요. 실제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먹지가 대져있어서 같은 내용 두개를 나눠가지게 되더라구요. ㅋㅋ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하면 시스템에 등록되고 그걸 또 이메일로 보내지고 그러는 것 같더라구요. 따라서 발급시기(발행시기), 즉 언제 발급된거로 보느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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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등록된 때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로 봅니다. 대신 이 세금 계산서 파일이 공인인증서 같은 걸로 전자서명되고, 파일이 국세청 시스템에 등록이 안되면 발급이 안된걸로 보는거죠. 전자서명(0)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등록된 시점을 발행시기로 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는 언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하느냐? 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종이는 문제가 안돼요 ㅋㅋ 죄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문제인 건데, 원칙적으로는 재화를 받을때 또는 사용이 가능할때, 용역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예외적으로 돈 받기 전 7일 이내에 세금계산서 발급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떄는 나중에 돈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급한 날에 돈 받은 걸로 친대요. 다만 합계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스요금 같은건 다음달 10일경에 일괄적으로 되더라구요. 

 

  

그럼 기한내에 미발급 및 미전송 하는 경우, 지연 전송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사안의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0.5%~ 2%정도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때 가산세는 "공급가액"에 붙습니다. ㄷ ㄷ ㄷ 이것도 유의해주세요. 

특히 허위발급의 경우에는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 2%의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및 지연발행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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