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운전면허를 따고, 도로주행을 할때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것이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제한속도 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반경 수 키로 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goldk1]


이런 데서 속도위반을 하면 어마어마한 과태료가 붙게 되죠. 오늘은 속도위반 과태료 및 기준,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속도위반 과태료 입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나오는 건데요. 대부분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는 경우에 과태료로 나옵니다. 카메라 번쩍! 하고 예감 안좋을때 한 달가량? 지나면 차량 소유주의 집으로 딱지가 떡 하니 날라오더라구요. 과태료는 제한속도(60,40,110 뭐 다양하죠)에서 얼마나 많이 과속했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속도위반 과태료의 기준 및 금액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goldk2]


1. 제한속도 초과 제한속도+20km 이하 - 4만원(일반)/7만원(보호구역)

2. 제한속도+20km 초과 제한속도+40km 이하 - 7만원(일반)/10만원(보호구역)

3제한속도+40km 초과 제한속도+60km 이하 - 10만원(일반)/13만원(보호구역)

4. 제한속도+60km 초과 - 13만원(일반)/16만원(보호구역)


보호구역은 대략 3만원 정도 더 많이 나오네요. 





이번엔 속도위반 범칙금도 알아볼게요. 범칙금은 대부분 경찰관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잡는 경우이구요. 실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벌점도 함께 나오는데요. 이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됩니다.ㅠㅠ 위에는 승용차 기준이에요. 승합차는 여기서 1만원씩 추가됩니다.


1. 제한속도 초과 제한속도+20km 이하 - 3만원(0점)/6만원(15점)

2. 제한속도+20km 초과 제한속도+40km 이하 - 6만원(15점)/9만원(30점)

3제한속도+40km 초과 제한속도+60km 이하 - 9만원(30점)/12만원(60점)

4. 제한속도+60km 초과 - 12만원(60점)/15만원(120점)



그럼 속도위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은 어디서 조회가 가능할까요? 바로 이파인에서 가능하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로 검색엔진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세요. 




보시면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라고 메인에 저렇게 나오죠? 저 부분중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편리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차량소유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범칙금 조회때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구요. 여기까지가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기준, 조회 방법입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goldk3]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