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무단불참 벌금 및 처벌 정리
대한민국 남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복무를 하게 되죠. 제대 후 만 8년 동안에는 예비군, 그 이후에는 민방위로 넘어가는데요. 예비군의 경우 동원훈련 또는 일반훈련 두 가지 중 한가지를 받게 됩니다. [goldk1] 법에 의해 강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군 불참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예비군 무단불참시 받는 벌금 및 처벌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병무청 사이트에서 얻어온 정보에 의하면, 일반 장병으로 제대한 경우에는 1~4년차에 간부는 1~6년차에 동원지정이 있는 경우 동원 훈련을 받아요. 동원훈련은 그 기간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합숙으로 훈련을 받고, 일반훈련은 출퇴근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반훈련이나 동원훈련 모두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는 연기신청을 해서 다른 때에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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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3.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