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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세액이라는 것은 연말정산 전의 근로자의 소득세를 일정부분 거두어 두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거둔 돈을 연말에 연말정산을 한 뒤 확정된 근로소득세와 비교해서 더 많이 냈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었다면 필요분만큼 더 거두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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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어요. 2018년 2월에 개정되고 2019년엔 별도의 개정이 없는 듯 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눌러보세요.
그럼 아래와 같은 이미지의 화면이 뜰거에요. 2019 근로세액간이세액표는 한글, 엑셀, PDF 세가지 형태로 배포되고 있는데요. 저는 pdf로 봤습니다. 18페이지부터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시작이 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이것 말고도, 간이세액 자동계산기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어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수를 입력하면 자신의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알 수가 있죠.
한번 시험삼아 350만원에 20세이하 자녀 2명이 있는 집의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계산해보았어요.
근로소득 간이세액은 80%, 100%, 120%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는데, 100%를 기준으로 36940원이네요. 이상 201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받아볼 수 있는 곳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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