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산재보험, 고용보험 네가지를 말합니다. 직장가입자들의 경우는 이 네가지가 모두 가입이 되고,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100% 납부하고, 나머지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goldk1]

 

이 4대보험료는 기준월소득액 또는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이 되는데요. 각각의 보험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다르답니다. 오늘은 2019년 기준 4대보험료율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입니다. 본디 국민연금요율은 9%인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자가 절반을 부담하니 본인부담의 국민연금보험료율은 4.5%입니다. 기준월소득액에 4.5%를 곱한 금액이 보험료가 되는거죠.  

단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 국민연금 보혐료율은 9%입니다. 즉 자신의 월소득액의 9%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내는거죠.

 

[goldk2]

 

이번에는 건강보험료율을 알아볼게요.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재산,소득 및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된 점수에 189.7을 곱합니다. 즉 2019년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189.7이 되는 거죠. 

직장건강보험료율은 6.46%입니다.  이 중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이 요율의 절반씩 가져가니까 3.23%이 실제 건강보험료율이 되구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8.51%입니다. 건강보험료에 8.51%를 곱하면 장기요양보험료가 나옵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paym/tari.jsp

 

대표사이트_국문 | 가입납부 | 보험료 신고 및 납부 | 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매년 6월 30일 현재,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12월 31일경 고시)적용합니다. + 확대보기 산재보험료율 경제활동 동질성 재해근로자 복지증진비용, 재해예방 비용,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발생 위험성 보험료율 적용의 기본원칙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

www.kcomwel.or.kr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다르고, 전액 고용주 부담이 되는데요. 자세한 건 위의 사이트를 접속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간략하게 가져온게 아래인데.. 보기 좀 어려우실거에요 ㅠㅠ

이상 2019 4대보험료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상승했다고 하구요. 나머지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합니다. 

 

[goldk3]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