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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건강보험료라고 불리는 의료보험료는 크게 직장(사업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두가지가 있어요. 지역의료보험료(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 두가지를 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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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이 크게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오늘은 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 및 보험료 계산법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우선 지역건강보험료 산정기준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지역의료보험료)는 크게 소득, 재산, 자동차 세가지의 점수를 합산한 뒤 2019년 건강보험료율인 189.7을 곱해서 계산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금액을 경감사유가 있는 경우(ex) 농어촌 경감) 경감을 해준뒤, 거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해서 공지가 나가지요. 

 

여기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3550 + (재산과 자동차점수의 합 * 189.7)을 해준 금액이 지역 의료보험이 됩니다. 

소득은 총 97개의 등급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연소득이구요. 이자, 배당,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총 합으로 이루어지죠. 구간별로 점수는 위와 같습니다. 소득의 경우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연간소득의 100% 적용하구요. 근로 연금소득은 소득액의 30%를 적용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연 1000만원이고 연금소득이 연 1천만원인 경우 1300만원을 위의 표에서 찾으시면 되구요. 이때 점수는 580점이네요. 

 

재산점수는 위와 같아요. 재산은 토지, 건축물, 아파트등의 주택,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 표준금액입니다. 소유한 부동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 월세에 사시는 경우에는 만약 전 월세인 경우에는 그 전 월세 금액의 30%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본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등급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자동차에요. 배기량 및 차량 가액을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대략 위의 표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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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온 점수들을 가지고 189.7을 곱해서 계산을 하면 지역 의료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하한 보험료는 13,550원이고, 상한 보험료는 3,182,760원입니다. 이상  지역의료보험료(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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