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고용보험이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등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이에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등이 고용보험에서 나오지요. 1인이상 사업장에서 무조건 가입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오늘은 이 고용보험료 계산법 및 고용보험료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goldk1]

 

고용보험료는 월 급여에 고용보험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되어있어요. 이때 근로자 부담액과 사업주 부담액이 좀 다르고요. 사업주 부담액은 회사에 직원이 몇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답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요율은 0.65%이지만, 사업주의 경우는 0.65% + a 이고, 이 a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져요. 작은 회사의 경우는 0.25%로, 사업주의 부담금액 총액은 0.9% 정도가 되는 것이랍니다. 

 

[goldk2]

 

고용보험료는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엑셀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료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요. 아래의 링크가 바로 그 계산기로 이동하는 곳인데요.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301Info.do#sumResultDiv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이란 - 고용보험료 안내

고용보험료 자동계산 안내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와 회사가 내는 고용보험료를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근로자 수를 선택 하시고 월급여를 입력 한 후 계산 버튼을 클릭 하세요. 해당 입력 내용을 지우시려면 초기화 버튼을 클릭 하세요.

www.ei.go.kr

월 급여와 근로자 수를 넣고 계산을 해주면, 근로자 부담액 및 회사부담액 및 총액이 나온답니다. 이상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및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goldk3]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