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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등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이에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등이 고용보험에서 나오지요. 1인이상 사업장에서 무조건 가입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오늘은 이 고용보험료 계산법 및 고용보험료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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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는 월 급여에 고용보험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되어있어요. 이때 근로자 부담액과 사업주 부담액이 좀 다르고요. 사업주 부담액은 회사에 직원이 몇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답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요율은 0.65%이지만, 사업주의 경우는 0.65% + a 이고, 이 a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져요. 작은 회사의 경우는 0.25%로, 사업주의 부담금액 총액은 0.9% 정도가 되는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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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는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엑셀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료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요. 아래의 링크가 바로 그 계산기로 이동하는 곳인데요.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301Info.do#sumResultDiv
월 급여와 근로자 수를 넣고 계산을 해주면, 근로자 부담액 및 회사부담액 및 총액이 나온답니다. 이상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및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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