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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오피스텔같이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남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을 임대라고 하죠. 임대의 경우 월세처럼 매달마다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전세금이라고 해서 한방에 많은 돈을 보증금으로 받고 빌려주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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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크게 받고 만기시에 돌려주기때문에 이걸 임대소득으로 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이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셨다고 해요. 우리 소득세법상에서는 이걸 임대료로 간주해서 소득으로 보겠다.라며 편의상 간주임대료라고 부르는데요. 간주임대료 계산할때는 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줍니다. 매년 초에 고시가 되는데 오늘은 2019년 간주임대료 이자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있어요. 위에 제가 조문을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연 1천분의 21이라고 되어 있는게 보이시죠. 2019년 3월 20일을 기준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적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답니다. 연 <- 여기서 연이율로 말하는 걸 알 수 있구요. 1천분의 21이니까 2.1%를 말합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작년 4분기의 정기예금 금리가 2.13%라고 하는데, 그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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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간주임대료가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는 임대보증금(전세금포함)의 총합이 3억원 이상이고, 소유하는 주택이 3개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하네요. 이때 주택의 갯수를 계산할때는 40m2 이하의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이상 2019년 간주임대료 이자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자율은 매년 변하고, 이는 년초에 개정안 또는 뉴스로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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