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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생소한 용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었어요. 일단 용어들을 알아야 뭐를 해볼거 같아서 하나씩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용적률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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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네는 건축법에서 나오는 용어들인데요. 재건축과 관련되서 꽤 많이 보이는 용어들이더라구요. 우선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건폐율이 50%라고 하면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에 건축면적이 500 제곱면적이라고 합니다.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제한하고 있다고 해요. 일응 수긍이 가는 게, 이렇게 건폐율을 제한하지 않으면 사람이 많이 사는 주거지역에도 발디딜틈 없이 건물을 지어 올려서, 사생활이 침해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할 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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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번에는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고 해요. 연면적은 건축물에 있어서,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용적률 계산할때는 아래의 바닥 면적들은 제외 된다고 합니다. 

 

1. 지하층의 면적

2.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단 해당 건출물의 부속용도 인 경우에 한한다. 

3. 초고층 건출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4.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2~4번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면적 + 주차 이렇게는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용적률 계산방법을 식으로 세워보면 아래와 같아요. 

 

용적률은 건폐율과 함께 개발밀도를 알아보는 척도라고 하는데요. 용적도 역시 법률에 의해 제한이 되고 있어요. 대지면적에 비해 너무 높게 세운 건물의 경우 안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 건폐율, 용적률 및 용적률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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