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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건폐율같은 개념을 보다보면, 건축면적, 연면적, 대지면적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건 건축법같은 것을 공부할때나 부동산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라 짚고넘어가면 좋을 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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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건축면적과 연면적, 대지면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면적들 계산할때 예외가 되는 것들도 함께 알아볼게요. 

 

우선 건축면적이에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위에서 빛을 쏴서 생기는 그림자면적(수평투영면적)에 의해 산정이 되는데요. 건축물의 각 층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바닥면적과 다르게, 건물 전체에 대한 수평투영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된다고 하네요.

 

건축면적에서의 경계선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이구요. 만약 외벽이 없으면 외각부분의 기둥을 가지고 말한다고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건축면적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사용권(소유권)에 있어 「건축법」과 「민법」은 접점을 이루고 있다. 만약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도시에 건축물을 건축한다면(※건축법의 개념과 범위 중 이웃관계 규정으로 접점이 있는 건축법과 민법의 ‘민법상의 건축가능 범위’ 참고) 도시는 그야말로 빌딩의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시의 거리는 조금의 햇빛도 비치치 않게 될 것이며, 1년 내내 빌딩이 드리운 영구 그림자 도시가 되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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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축면적 산정시에 제외되는 면적도 있어요. 총 6가지 정도 되는데, 일단 지표면으로부터 1m이하의 부분, 일반인이나 차량의 통로, 그리고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쓰레기 수거함들, 그리고 비상대피로 등이라고 합니다. 

두번째는 연면적이에요. 연면적은 여러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에 있어서,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것을 말합니다. 바닥면적은 각층의 수평투영면적이라고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등으로 이뤄진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좀더 이해가 잘 되겠죠.

위의 그림을 보시면, 지하층~3층까지 총 4개의 층인데요. 각층의 바닥면적 300m2의 사각형 건물이죠. 따라서 연면적은 300x4 = 1200m2가 됩니다. 다만, 다만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산정시 적용하는 연면적에는 지하층의면적,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대피공간의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적용하고, 하나의 대지 내에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각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적용한고 합니다.

그림출처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용어사전

마지막으로는 대지면적입니다. 대지면적은 말그대로 땅의 면적인데요. 땅들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역시 수평투영면적으로 측정합니다.

 

이상 건축면적과 연면적, 대지면적 및 산정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 한번쯤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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