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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 또는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죠. 은행 이율이 너무 낮은 경우에 월세를 받는게 낫겠다! 라는 판단을 집주인께서 하신 경우에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때 월세나 보증금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에서 정하는 한도 이상으로는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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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전월세 전환율이에요. 전세 -> 월세 또는 월세 -> 전세에서 전환할때 요 전환율을 가지고 전세 또는 월세를 계산하는데요. 우선 전월세 계산법부터 알아볼게요.
우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후 월세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해줍니다.
전환후 월세 = (전환전 전세금 - 전환후 보증금) * 전월세 전환율 / 12개월.
그럼 반대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얼마일까요?
전환후 전세금 = 전환전 보증금 + (전환전 월세 x 12개월 / 전월세전환율)
간단히 말해서 월세 x 12 = (전세금 - 보증금) x 전월세 전환율 요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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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서 전월세전환율은 어떻게 산출하나 알아볼게요.
자 관계법령을 볼게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면 전월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원래 보증금 100에 월세 0인게 전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중에 일부를 월단위 차임 즉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건데요. 그 아래 시행령까지 보면, 전월세전환율은 10%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 3.5% 중 적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자로 보면, 1.5%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니까, 여기에 3.5%를 하면 5%가 나오네요. 10% 와 5% 중 낮은건 5%니까, 위의 식에서 현재 전월세 전환율을 5%가 나옵니다. 이상 전월세 전환율 및 전월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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