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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특별 세액공제부분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중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부터 짚어보려고 해요.

 

[goldk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 공제범위 및 필요서류,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국세청이에요 ㅎㅎ

 

 

우선 의료비 공제의 경우, 근로기간 이외에 지출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나 소득 요건도 보지 않아요. 다만 몇가지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비속등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나 사내 근로복지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제외대상이라고 하네요.

 

그럼 두번째 의료비의 범위에는 어디어디가 들어가는 지 알아볼게요.

병원+한방병원+치과+각종의원+한의원+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 그리고 한약 포함한 약들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또는 렌탈비용.

 

안경, 보청기 구입비, 장기요양급여의 실부담금,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 산후조리원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아래에 있죠. 라식,건강진단비, 분만비 및 임신 중 각종 검사비, 인공수정시술에 대한 검사료 및 시술비도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그럼 이 다음에 중요한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인데요.

의료비 지급 명세서 및 영수증을 내야해요.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용 영수증 떼어달라면 대부분 해주시긴 합니다.

올해부터는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다는데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ㅠㅠ

 

참, 여기서 중요한 것,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가 신용카드 공제와 함께 공제가 가능한지가 궁금하죠.

답은 중복 공제가 된다 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의료비 공제를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케이스가 3가지가 있는데요. 1)난임시술비, 2)본인 및 65세 이상의 자 등, 그리고 3)그외 부양가족입니다.

공통적으로 의료비는 총 급여의 3%가 넘어가는 금액부터 공제를 해주는데요. 

난임시술비,본인, 65세 이상의 자는 공제한도가 없으나, 그외 부양가족들은 7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총급여의 3%가 넘어가는 금액에서, 난임시술비는 그 금액의 20%를, 나머지는 15%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총 급여액의 3%는 그외 부양가족 사용분부터 채워나갑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만약 제가 연봉이 4000만원이고 난임시술비로 500만원을 쓰고, 한약을 100만원어치 먹었고, 

부모님이 1년동안 병원 진료비로 쓴 돈이 40만원이고, 안경을 20만원짜리를 했다고 해볼게요.

 

총급여의 3% = 40,000,000 x 0.03 = 1,200,000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 = 60만원

본인이 쓴 의료비 = 100만원

난임시술비 = 500만원

 

내가 쓴 의료비 +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 = 160만원 > 120만원 이므로, 나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세액공제 되는 비용은

500만원 x 0.2 + 40만원 x 0.15 = 100만원 + 6만원 = 106만원 입니다.

 

한편, 세액공제이므로 기 납부 세액이 저 세액공제 비용보다 크면, 기납부세액만큼만 빠진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공제의 유의사항들을 보여드릴게요.

실 납부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들이구요.

 

국내 의료기관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만 된다는 것,

건강식품은 no! 진단서 비용도 해당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우처 비용은 당연히 공제대상이 아니구요. 사후환급금을 받은 의료비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거의 다 긁어서 보여드릴려고 했는데 어떻게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gold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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