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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대부분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적용이 되요.(근로기준법 11조)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규정의 경우에는 4인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중 제일 중요한게 연차 및 주휴수당과 관련된 규정이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냐! 이건데요.
[goldk1]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일부 규정은 4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우선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욘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위와 같아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겠기는 한데, 2장은 고용안정에 대한 규정들이고,(해고, 계약규정과 다를때, 임금 미지급씨 지연이자 등등),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4장에 있어요. 54조는 휴게시간, 55조 1항은 유급휴가에 대한 이야기에요.
참고로 연차휴가는 60조인데 위의 표에 언급이 되지 않아있으므로, 아쉽게도 적용이 되지 않아요ㅠㅠ
좀더 구체적으로 55조만 뜯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유급휴일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주휴수당이라는 게 유급휴일에 제공되는 수당이거든요.
이 규정이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다만 주휴수당은 1주동안에 개근한 자에게 적용이된다는 게 시행령 30조에 있고요.
근로기준법 18조에 따르면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느냐? 수당지급하기 직전달의 근로자의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계산하는데요.
여기서 근로자수는 파견근로자등을 제외하고 산정한다고 합니다. 일용직이건 기간제건 통상 근로자건 근로형태는 상관 없구요.
만약 가동일수로 나눈 평균은 5인 미만이지만, 각각의 날별로 계산했을 때 5인 이상인 날이 전체 가동일 수 중 절반 이상이면
이것도 상시 5인 이상인 걸로 본다네요. 왠만하면 5인 이상으로 보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ㅎㅎ;
이상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주휴수당 적용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차는 해당되지 않고, 주휴수당은 해당된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gold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