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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x 요율을 곱해서 납부액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7월을 기준으로 변동이 된다고 해요. 

 

[goldk1]

 

요율은 직장의 경우 근로자 부담액은 4.5%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9%인데,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도 변동이 생깁니다.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라는 건 월 32만원이하이신 분들도 다 32만원을 기준으로 한 국민연금 납부액을 내셔야 한다는 것이고, 상한액은 반대로 이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도 기준소득월액을 상한액으로 보고 납부한다는 것이에요.

2021년 7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작년보다 1만원 늘어났고,

상한액은 19만원 상승한 5백 24만원이네요.

 

그럼 실제 납부액을 계산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직장가입자는 14,850원, 지역가입자는 29,700원이 국민연금 납부 하한액이구요.

납부 상한액은 근로자의 경우 235,800원, 지역가입자는 471,600원이네요.

 

이상 2021년 7월기준 국민연금 납부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알아보았어요.

매년 7월에 잘 째려보고 있어야 겠습니다 :)

 

[gold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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