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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납부해야하는 것이 4대보험 + 소득세예요.
이중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goldk1]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나 둘다 납부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거든요.
이게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데, 2021년의 국민연금 상한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국민연금 요율은 얼마인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 기준보수월액 x 요율
우선 국민연금이 어떻게 계산되는 지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납부액은 기준보수월액 x 요율로 계산이 됩니다.
즉, 내가 받는 금액이 아닌, 내가 받는 월급여 혹은 내 평균 월 소득금액이 속하는 구간에 있는 기준금액에 요율을 곱해서 들어갑니다.
요율은 지역가입자 or 임의가입자는 9%,
직장가입자(공무원들 포함)는 4.5%예요. 나머지 4.5%는 회사가 납부해줍니다.
그럼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어떻게 구하나?
상한액과 하한액 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기준 보수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알아본 다음, 거기에 요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기준보수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공단에 가보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매년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금씩 올라간답니다.
올해의 경우는 5,030,000원이 상한액이죠? 이 말은 월급여가 5백 3만원이 넘어가는 사람은 다 5백 3만원을 기준으로 한 국민연금 보험료만 낸다는 말이에요.
직장인의 경우는 5,030,000 x 0.045 = 226,350원이 국민연금 상한액이구요.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5,030,000 x 0.09 = 452,700원이 국민연금 상한액이 되겠군요.
반대로, 국민연금 하한액은 기준보수월액 하한액인 32만원에 국민연금요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32만원이하는 모두 32만원으로 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한다는 거에요 -_-;;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하한액은 14,400원이고, 지역 또는 임의가입자의 최소 가입금액은 28,800원이 되겠죠.
이상 2021년 국민연금 상한액 및 국민연금 요율 정리해봤어요.
이건 올해 6월까지 기준금액이니까 2021년 7월에 또 변동이 있을거에요.
변동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gold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