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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개인사업자의 세금에 있어서 큰 이슈는 바로 부가세 신고일텐데요.
올해 2020년 2기 부가세 신고기간에 있어서 특이점은 개인의 경우 2021년 2월 25일까지 한달이 더 연장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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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주요자료 조회일도 함께 같이 알아볼게요.
부가세 신고일이 다가와서 홈텍스에 가봤더니 이렇게 나와있네요.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간이과세자들도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할텐데요.
법인의 경우는 2021. 1.1 ~ 2021. 1.25(월)까지가 부가세 신고기간이고,
개인(간이과세자 포함)은 2021.1.1(금) ~ 2021. 2. 25(목)입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 모두 이 기간 내입니다 :)
그리고 2020년 1기와 마찬가지로 2020년 2기의 부가세도
공급가액 (매출액 - 부가세)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와 동급으로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이건 신고 다 하고 막판에 적용하는 것인데, 제가 직접 신고하면서 한번 포스팅 할게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사업용 신용카드 및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해두신 경우,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은 1.1(금)에 부터 조회 가능하구요.
신용카드 매출/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은 1.12(월)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매출/매입은 1.13(화)부터 조회가 가능하고,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등은 1.15(금)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저는 1월 13일쯤에 신고해야겠네요.ㅎㅎ
이상 2020년 2기 부가세 신고기간 및 조회서비스 개시일을 알아봤는데요.
개인의 경우 신고마감일이 연장되기때문에, 부가세 환급일도 그만큼 늦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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