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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라는 건 증여라는 행위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에요. 증여는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무언 갈 주는 행위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부가 아닌 경우에서야 타인에게 무상으로 무언갈 주는 증여라는 행위에 대해 세금을 물리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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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일정 범위의 사람에게 주는 경우에는 증여 공제라는 걸 해주는데, 증여 공제 금액만큼 증여세가 면제가 되는 거랍니다. 오늘은 증여공제(증여세 면제한도액)이 적용되는 대상 및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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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증여공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증여공제는 증여 받는사람(수증자)이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증여공제대상이 아니에요. 또한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10년이내의 누계한도액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10년이 넘어가는 건 어차피 증여세의 대상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한가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까지만 증여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애들이 있는데요. 이걸 비과세 증여재산이라고 해요. 대표적인게 축의금, 부의금, 혼수, 불우이웃도비 성금 같은게 있어요. 그리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긴 한데, 증여세 계산할 때 넣지 않는 것도 있죠. 이건 증여세 불산입 재산이라고 해요. 공익법인이 받은 신탁재산 및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글의 진짜 목적인 증여세 면제한도액을 알아볼게요. 배우자가 6억원으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직계존속이에요.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그보다 높은 항렬인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등등을 말합니다. 부모의 법적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계부,계모도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은 1천만원이에요. 그리고 기타 친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부분은 증여 받는 사람 기준으로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증여세 면제한도액이 없습니다.
이상 증여세면제한도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원래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동안 받은 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해당된다는 것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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