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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육아휴직 기간동안에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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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고용보험에서 주는 돈인데요.
상한액도 있고 한번에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도 최소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볼게요.
1. 육아휴직 급여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초기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4개월 ~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가 나옵니다.
이때 상한액이 있는데요. 초기 3개월은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의 한도이고,
4개월부터는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귀 후 6개월 이후에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요 25%가 지급됩니다.
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으로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됩니다.
"순차적"이라는 것에 유의하시구요.
이 초기 3개월동안엔 사후 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즉 100% 다 나온다는 말입니다.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는 상한액과 비율이 조금 더 상향됩니다:)
자세한 것은 위의 표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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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1) 피보험기간(재직하면서 임금받은 기간)이 180일일 것
2)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것
이때 피보험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 전에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5.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물론 매월 신청하지 않고 육아휴직 끝난 후에 신청해도 됩니다. 대신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해야하구요. 그렇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되지 않아요.
신청방법은 육아휴직확인서/육아휴직급여신청서/통상임금증빙자료 등을 가지고 센터로 가셔도 되고,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 지인은 처음엔 가고, 2번째부터는 온라인으로 했다고 하네요.
이상 육아휴직급여의 금액, 신청방법, 특례제도 등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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