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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조건이 확실하게 픽스되서 나와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요건 및 신청방법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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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영업제한업종 및 일반업종으로 나눠져요. 우선 일반업종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업종은 대상이 되면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일반업종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연매출 4억이하의 2)소상공인이고 3)매출이 감소되어야한다는 자격이 있습니다.

연매출 4억이하인지 여부는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자료로 판단하는데요.

올해 창업된 경우에는 6~8월 월매출을 가지고 연매출로 환산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는데요 제조업 10인미만, 서비스업 5인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매출 감소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원칠은 작년 월평균 매출과 올해 상반기 매출을 비교해서 매출감소가 생기면 조건인데,

올해창업자는 6~7월 평균매출과 8월매출을 비교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올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일단 지급하고 추후에 해당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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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되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는 이름의 사이트에 사업자번호 및 계좌번호만 넣고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대상자는 문자로 알려준다고 하네요.

만약 대상자가 맞는데 과세정보 누락 등의 사유로 선정되시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 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이구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된 뒤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영업제한업종입니다. 집합금지된 업종과 영업제한된 두가지 경우인데요. 집합금지된 경우는 200만원, 영업제한이 걸린 경우는 150만원입니다. 업종은 위에 나와있는 걸 체크해보시면 되구요. 특징은 연매출여부랑 매출감소여부를 안봅니다. ㅎㅎ 참고로 콜라텍과 유흥주점은 10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이 새희망자금.kr <- 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이신분만, 2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이신분만 가능하고,

26일부터 전부 다 신청 가능합니다 :)

 

이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및 지급기준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석전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빠르게 신청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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