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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뜯어볼 떄 중요한 것중 하나는 적용범위를 보는 거에요. 이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 지 법의 적용범위를 꼭 명시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의 경우는 대부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되는 경우에 적용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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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시 근로자수가 중요한 데, 상시근로자수란 무엇인지와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님다.
상시 근로자수란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상시라는 말이 평상시의 줄임말로 일정시간 계속되는 시기를 말하거든요. 사실상 계속적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왠만하면 상시근로자로 봐주겠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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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2 에 나와있어요. 근로자의 연인원을 일정기간 내의 가동일수로 나눠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건, 1) 판단시점, 2)가동일수 3)근로자의 연인원 4)예외사항 이렇게 입니다.
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때 마다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줍니다. 연차수당 계산의 경우는 판단시점으로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을, 그 이외에는 판단시점 전 1개월 내의 기간동안을 산정기간으로 잡습니다. 다만 시작한 지 얼마 안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시작한 날부터 판단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합니다.
가동일수는 산정기간 내에 실제로 사업장이 가동된 날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기간 내에 휴무일을 제외한 날을 세어서 산출합니다.
근로자의 연인원이란 산정기간 내의 일별로 근무한 근무자수를 각각 세서 모두 더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계산에 포함되는 근로자수는 "직접고용"된 근로자구요. 파트타임이든 상시직이든, 일용직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나 파견 근로자는 들어가지 않고요.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안들어가지만, 동거하는 친족말고 고용된 근로자가 1명이상 있는 경우에는 친족도 상시근로자의 수에 들어갑니다.
이때, 4대보험 및 세금신고된 근로자만 포함되는 것 아니냐?할 수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직접고용된 근로자들은 다 들어가야합니다.
이렇게해서 계산한 상시고용자 수가 5명 이상이면 당연히 법 적용을 받겠지만,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서 일별로 근로한 근로자수가 5인(93조는 10인)이 안되는 날의 수를 세서 그 수가 산정기간의 1/2 미만이면,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상 상시근로자수란 무엇인가와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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