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간주임대료 이자율 정리
집이나 오피스텔같이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남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을 임대라고 하죠. 임대의 경우 월세처럼 매달마다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전세금이라고 해서 한방에 많은 돈을 보증금으로 받고 빌려주기도 하죠. [goldk1]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크게 받고 만기시에 돌려주기때문에 이걸 임대소득으로 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이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셨다고 해요. 우리 소득세법상에서는 이걸 임대료로 간주해서 소득으로 보겠다.라며 편의상 간주임대료라고 부르는데요. 간주임대료 계산할때는 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줍니다. 매년 초에 고시가 되는데 오늘은 2019년 간주임대료 이자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있어요. 위에 제..
금융 재테크 세금
2019. 8. 22. 11:59